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노령연금 #노후대비 #국민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기초연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ㅋ 저희 부모님들도 이제 연세가 좀 있으셔서,, 연금을 받고 계신데요~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 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1. 소득평가액
※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2017년 4월 ~ 2018년 3월 206,050원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 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에 의해서 산정됩니다.
<소득재분배 급여(A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는 ‘0’으로 처리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부부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ㅋ 우리 부모님들 세대같은 경우에는 자식들을 키우느라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죠~ 물론 예외는 있겠죠 ㅋㅋㅋㅋ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는 연금을 못받을 수도 있다는,, 말이 있던데요 ㅋㅋㅋㅋ 설마 그렇게 되진 않겠죠 ㅋㅋㅋ 연금 수령 나이가 점점 늦쳐지던데,, ㅋㅋㅋㅋ 어쨌든 복지 제도는 갈수록 좀 좋아졌으면 합니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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