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13월의보너스 #2018년공제항목 #연말정산미리보기
안녕하세요~ 1월입니다. 1월도 반이 지나갔네요 ㅋㅋ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달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13월의 보너스~ 의미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매번 바뀌는 제도로 헷갈리는데요~ㅋㅋ 올해에 또 달라지는 주요 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ㅋㅋ
<중고차 구입비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
올해부터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체험학습비 교육비공제 가능>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를 교육비 공제 대상에 추가합니다.
-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교과서대금, 교복 구입비, 체험학습비 등은 학생 1명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일반교육비, 교복구입비 중·고등학생 1명당 연 50만원 한도, 체험학습비는 학생 1명당 연 30만 원을 한도로 적용)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7년부터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하는 경우 공제세액을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각 7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 세액공제금액 확대 - 첫째: 30만원 → 30만원, 둘째: 30만원 → 50만원, 셋째 이상: 30만원 → 70만원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 인상>
소비촉진과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인상합니다.
- 적용 시기 : ’17~’18년 귀속 연말정산 시 적용
<난임시술비 공제율 확대>
난임시술의 지원 확대를 위해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20%)을 적용합니다. (다만, '간소화서비스' 에서는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하여 제공하지 않으므로 관련 서류(의료비 영수증 등)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공제받을 수 있음)
<월세액 세액공제 범위 확대>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공제대상 주택의 범위에 고시원을 추가하였습니다.
- 공제대상 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경력단절여성 세액감면 가능>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에 경력단절여성이 포함되며,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의 70%를 150만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여성 ->재취업한 날부터 3년간 감면 적용)
이 외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1%로 경감,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대상 확대(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까지 확대함)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소득 공제 범위가 넓어진만큼 누락되지 않게 꼼꼼히 체크하여 연말정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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