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임대주택 #전세주택 #전세임대주택 #최저소득계층 #입주조건
<전세임대주택이란?>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입주대상>
- 기존주택 전세임대
- 청년 전세임대
- 신혼부부 전세임대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
<대상주택>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 중 국민주택(전용면적 85㎡(1인가구의 경우 60㎡)이하)
※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하되,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3개월)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월세 주택에 대해 지원 가능
<전세금 지원 한도액>
수도권 : 8천5백만원, 광역시 : 6천5백만원, 기타지역 : 5천5백만원
-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수도권 8천만원, 광역시 6천만원, 기타지역 5천만원
- 쪽방의 경우 수도권·광역시 6천만원, 기타지역 5천만원
-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수도권·광역시 1억5백만원, 기타지역 7천5백만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대학생의 경우 1인가구 150%, 공동거주 20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인정 가능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이내 해당액(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 쪽방의 경우 임대보증금 50만원, 월임대료 연 1~2%
* 청년 전세임대 : 임대보증금 100만원(1~2순위) 또는 200만원(3순위), 월임대료 연1∼2%(1~2순위) 또는 연2∼3%(3순위)
* 소년소녀가정 등 : 만 20세까지 무이자 지원, 만 20세 이후 월임대료 연1~2% 이자 해당액(별도의 임대보증금 없음)
<임대기간>
최초 2년, 9회까지 재계약(2년단위) 가능
- 청년 전세임대 : 최초 2년, 2회까지 재계약(2년단위) 가능
- 소년소녀가정 등 : 만 20세 이후 3회까지 재계약(2년단위) 가능
<신청방법>
전세임대주택 입주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저는 사실 이런 제도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알았다면,, 저도 신청을 해봤을텐데,,,, ㅋㅋㅋ 아쉽네요 ㅋㅋ 저처럼 놓치지 마시고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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