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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2019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공제항목 확인하기

이번 시간에는 2020년 연말정산 즉 2019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공제항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 초에는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은데요~~~ 명절도 있구요,,, 그래도 빠뜨리면 안되는 것이 있죠!!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ㅋㅋ 미리미리 체크해서 준비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매년 세법들이 개정되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해두면 도움이 되는데요~~ 올해는 어떻게 달라졌을지, 살펴보겠습니다.

▶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 공제 가능

의료비 세액공제은 한 해 동안 지출한 의료비 중에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차감해주는 제도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ㅠ.ㅜ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이용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나,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미술관, 박물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2019년 7월 1일 이후 미술관, 박물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결제금액의 30% 소득공제 적용

※ 소득공제 한도(총 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를 초과했다면, 도서, 공연비를 포함하여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박물관, 미술관 내 기념품, 식음료 구입비용은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범위 확대

* 5·18 민주화운동 부상,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해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도 감면 대상자에 추가

* 감면 신청방법 :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감면 적용

※ 감면 신청서 서식 >> 국세청 누리집 > 성실신고 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 안내 > 신고서식 및 첨부 서류에서 받기

▶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 월 정액 급여 요건을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 비과세 적용대상 직종 추가

>> 돌봄 서비스,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올해부터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 요건을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완화되어 공제 대상 확대

▶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

*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도 공제 가능

※ 단,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하여야 공제 가능합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 기부금액의 30%를 산출 세액에서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낮아짐

* 공제 한도 초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이월 공제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 기부금별 기부자 범위 및 공제율

이상, 2020년 연말정산 시 달라지는 공제항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산후조리원 비용이 포함된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저는 이미 지나가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네요.. 주변에 출산하셨거나, 예정인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