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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정보

2018년 근로기준법 연차휴가와 근무시간

이번 시간에는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2017년도보다 16.4%인상 결정되었습니다. 한 달 평균 근로시간을 적용하면 월 1,573,770원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연차휴가

1년 미만 재직 노동자에게도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신입 사원 및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까지 제공하며, 2년 차 15일 연차는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직장에 들어갔을 때, 1년 미만이였죠? 다음 해의 연차를 땡겨서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네요?ㅋㅋ

육아휴직

육아휴직 복직자, 연차휴가 불이익을 배제합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기존에 육아휴직을 6개월 정도 사용했더라면, 남은 기간동안에는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 휴가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워킹맘들에게는 희소식이네요. 


근로시간 단축

기존에는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씩, 1주 40시간과 연장 및 휴일 근무시간까지 포함하여 근로시간이 최대 68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2018년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휴일 근로 수당은 8시간 이내는 기존대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게 되지만, 8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20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2018년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성희롱 조치 의무가 강화되었다고 하는데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였을 때, 사업주에게 신고하면 사업주는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피해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신고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불이익을 주게 되면, 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이 외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민간기업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는 2020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미세먼지 좋음으로 하루종일 하늘이 맑은 것 같아요. 하지만 내일부터는 황사가 심해진다고 하던데요. 걱정이네요~ 그럼 오늘도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