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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현금영수증 신청방법 및 소득공제

월세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국세청홈택스 #상담제보 #현금영수증민원신고 #주택임차료신고


오늘은 어제보다는 미세먼지가 덜하네요~ 봄이 오니, 날은 따뜻한데,,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지네요ㅠ.ㅜ 제가 어릴적에는 이정도는 아니였던 것 같은데,,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월세 살았거든요~ 그런데 월세도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더라구요!! 오늘은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상담/제보'를 클릭해주세요~

상담/제보 화면에 들어오시면, 화면 오른쪽 아래에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항목이 있습니다. 클릭해주세요~

위와 같이 세 항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월세 신고죠!! 맨 오른쪽에 있는 '주택임차료(월세)신고' 항목을 선택해주세요~


다음 아래와 같이 주택임차료 신고서 입력화면이 나옵니다. 주택임차료신고서 입력은 임차인 본인만 신고가능하며, 주택임대인이 사업자인 경우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현금거래확인 신고' 에서 매달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임차료(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대인/계약내용을 입력하고~

계약서를 사진으로 찍거나, 스캔하여 컴퓨터로 옮긴 후에 파일찾기->파일변환 순으로 클릭해주세요. 위의 네모 화면에 계약서가 보이면 등록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조회를 해보시면, 매달 월세액이 현금영수증 처리가 되어 있을거에요. 매달 내는 월세 너무 아깝잖아요~ 이렇게라도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자구요!! ㅋㅋ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