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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정보

주거안정월세대출 자격조건 및 금리혜택

이번 시간에는 주거안정월세대출 자격조건 및 금리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이란?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

대출 대상

주거급여대상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다음 하나에 속하는 자

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면 대출금 지급 중단

<우대형>

-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자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자

▶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자

-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합니다.

대출 대상주택

- 형태상 제한 없음 (단, 무허가건물 등 불법 건물과 고시원은 대출 불가)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대출 기간

2년 만기일시상환방식 (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 단, 주거급여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기한연장 시 1회차는 상환 및 금리 가산없이 처리, 2회 연장시부터 대출잔액 기준 25%(우대형은 10%) 상환 또는 0.1%p 가산 금리적용

상환 또는 금리변경을 못하는 경우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대출 금리[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 우대형 : 연 1.5% 

- 일반형 : 연 2.5%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일 단위로 계산, 지연배상금은 납입할 금액에 대해 연체이율 적용합니다.

대출 한도

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총 960만원 한도로 대출

준비 서류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취급은행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취급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주택도시기금 http://nhuf.molit.go.kr)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