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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보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알아봐요!!

이번 시간에는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즉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출산전후휴가를 주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90일의 출산전후휴가가 주어지는데요. (다태아의 경우 120일) 휴가 기간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급여지급은?

출산전후휴가 기간동안 급여는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한다고 해요!!

단,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지급대상은?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가능)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데요.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출산전후휴가급여 모의계산이 가능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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